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한데 묶은 결합상품 판매시 공짜마케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용약관이나 청구서, 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결합상품 중 일부를 해지할 때 절차와 잔여 약정 기간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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