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포스코건설 상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1억 1천 3백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비자금 일부를 환치기 방식으로 반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였고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내던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이외에도 하청업체 소장에게서 뒷돈을 받고 낙찰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등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