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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5년까지 신·기보 연대보증 면제 추진

창업 후 5년까지의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했음에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채무감면 폭이 50%에서 75%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우선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창업기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 우수창업자(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와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A듭급 이상) 대표이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한 데 이어 이달에는 기존 우수창업자의 면제범위를 창업 3년 내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연대보증 확대는 창업 후 어려운 시기가 데스밸리로 불리는 3~5년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실패한 경우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기보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실패 기업인에 대한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폭을 최대 50%에서 75%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줄면서 재기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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