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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등 3천200마리 불법 도축·유통한 20명 적발

비위생적인 무허가 시설에서 염소 등을 불법 도축해 판매한 업자와 이를 공급받아 가공식품을 만든 건강원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불법 도축이 4년 넘게 이어졌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무허가 시설에서 염소 등을 불법 도축해 건강원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로 축산업체 대표 박 모(7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정구 야산의 무허가 도축장에서 염소 1천200마리와 개 2천 마리를 도축·도살해 지역 200여 개 건강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염소는 마리당 35만 원, 개는 마리당 15만 원에 팔았고 현재까지 파악한 판매금액이 6억 원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염소 등 가축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처리해야 하고 도축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통해야 합니다.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도살해 유통할 수는 있지만 도살 과정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야산에 축산업체를 차린 뒤 무허가 가건물을 설치해 암암리에 도축·도살 작업을 했습니다.

건강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망치와 올가미 등으로 잡은 염소와 개의 고기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축 증명서가 없는 염소 고기를 공급받아 가공식품을 제조한 건강원 대표 이 모(54)씨 등 1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도축장에서는 항생제가 과다 투여되거나 이미 폐사한 가축을 몰래 도축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단속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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