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4일 서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6월 말까지 전북 전주시내의 한 서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를 21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 50분쯤 같은 장소에서 책을 보던 B(29·여)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소리를 없애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유사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시간 내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서점서 '몰카' 찍고 추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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