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점서 '몰카' 찍고 추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4일 서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6월 말까지 전북 전주시내의 한 서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를 21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 50분쯤 같은 장소에서 책을 보던 B(29·여)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소리를 없애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유사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시간 내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