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알바) 전문 구인·구직 포털에는 연휴에 쓸 단기 알바 직원을 찾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추석 알바를 계획하고 있다면 남들 쉬는 연휴에 일하는 것이니만큼 손해 보지 않도록 임금 규정 등을 꼼꼼히 챙겨 보자.
24일 알바몬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추석 알바 채용관' 게시판에 올라온 구인 글만 3천500여개에 달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는 물류, 판촉, 판매 등 직무별 단기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고 편의점 업계는 연휴 기간 반짝 일해 줄 임시 점원을 찾고 있다.
시장, 떡집 등에서는 전, 송편, 한과 등을 같이 만들고 배달할 알바생을 구하는 데 한창이다.
평소보다 높은 시급을 주는 추석 단기 알바로 목돈을 벌어보려다 오히려 임금체불 등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알바를 하기 전에 임금 등을 미리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
우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올해 기준 시급 5천580원이다.
알바생들도 '단기 기간제근로자'에 속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채용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아야 한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 6일을 근무했을 때 받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또 추석단기 알바는 대부분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물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 근무나 심야 근무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바쁘다고 해도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
4시간 근로에 30분씩 휴식시간을 받아야 한다.
연장, 야간근로를 하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는 것도 잊지 말자.
연장근로는 계약한 근로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를,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면 사장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고, 4일 이상이면 반드시 산재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진단서 등 치료비 관련 서류, 관련 기록과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추석대목 '단기 알바' 수요 넘쳐…이것만은 알고 하자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주휴수당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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