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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산 PET필름 최고 12.92% 반덤핑관세 3년 연장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부과된 7.42~12.92%의 반덤핑방지관세가 3년 더 연장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23일 제346차 회의를 열고 도레이첨단소재 등 3개사가 요청한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한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PET 필름은 LCD, 용기 뚜껑, 선팅필름, 점착테이프 등에 널리 쓰인다.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조1천864억원(약 28만t)으로 국내생산품이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산의 점유율은 1.7%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월15일 조사를 개시한 뒤 국내 생산자, 수입자,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현지 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해 국내 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연장 조치가 저가의 PET 필름 수입으로 인해 재발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결과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된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인 지난 1월15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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