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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어비앤비도 숙박신고 안 하면 불법"

<앵커>

방이 남는 집주인과 숙소를 구하는 여행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바로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입니다. 우버처럼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또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향금 씨는 두 아들이 독립해 나가 텅 빈 집에 지난 2월부터 여행객을 받고 있습니다.

옥탑방 앞에는 수련 정원을 꾸몄고 한국 정취가 느껴지는 소품도 갖췄습니다.

손님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김향금/서울 송파구 : 제 (에어비앤비) 계정을 통해서 손님들이 사진이나 객실, 호스트 소개 글을 자세히 보시고요. 메시지를 통해서 지하철역이 얼마나 머냐 (질문도 많이 하세요).]

미국에서 2008년 처음 시작된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이 숙소 등록을 하면, 여행객이 이를 둘러보고 예약할 수 있게 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입니다.

등록된 숙소 숫자만 전 세계에 150만 개, 우리나라에만도 1만 개에 달해 호텔과 같은 기존의 숙박 산업을 대체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에어비앤비로 방을 제공한 주인이 숙박업을 한다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시설을 갖춘 뒤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에어비앤비를 통한 공간 제공도 숙박업으로 보고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숙소 등록 전 집주인들이 현지 규정을 숙지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공유경제라는 흐름을 제도가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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