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만 65세가 넘는 고령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할 때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로 빌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은 임차인이 보증금의 5% 이상인 계약금을 내고서 잔금에 대해서만 대출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고령자가 어렵게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금을 빌리지 못해 입주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이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아 담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수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에 한해 30일부터 단독가구주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출상한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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