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어린 물고기를 불법 포획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고기 포획을 금지한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해 육지와 해상에서 단속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 등을 바다에 배치한 뒤 체장과 체중이 기준에 못 미치는 치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전방위로 단속합니다.
또 수협위판장과 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는 치어 불법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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