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 철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서 기차표 암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사업법은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알선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알선자도 처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암거래 당사자는 물론 이를 중계한 인터넷카페와 사이트, 앱 운영자도 처벌받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