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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석연휴 기차표 암거래 단속 나서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 철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서 기차표 암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사업법은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알선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알선자도 처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암거래 당사자는 물론 이를 중계한 인터넷카페와 사이트, 앱 운영자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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