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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는 '맞춤형 교육급여' 17만 명 첫 지급

<앵커>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된 맞춤형 교육급여가 오늘(23일)부터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기존 12만 명 수급자에 이번에 추가로 5만 명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3일간 맞춤형 교육급여가 첫 지급 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편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40% 이하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대상자가 확대된 겁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11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기존 수급자 12만여 명에 신규 수급자 5만여 명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61만 명이 신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중 소득 심사를 마친 9만 5천 명 중 5만 명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겁니다.

1학기에 교육급여를 받은 초등학생 5만여 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23만 명이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남은 51만 명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해 추가 선정자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수급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 제비 3만 8천7백 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3만 8천7백 원과 학용품비 5만 2천6백 원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 5만 2천6백 원과 교과서대금 12만 9천5백 원에 학교별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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