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23일) 열린 박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가운데 3가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12억 3천만 원 가운데 2억 4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봤지만, 항소심은 8천만 원만 범죄 액수로 인정했습니다.
박 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선주협회로부터 자신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 3천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 정치자금은 한 건설회사에게 대납하도록 한 박 의원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과 박 의원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대납받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급여 6250만원 등 8천여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지만, 올해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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