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휴대전화 2천 6백여 대를 몰래 빼돌려 팔아 2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전자제품 판매업체 직원 36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씨가 빼돌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김 씨의 친구 36살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자제품 판매업체에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맡은 김 씨는, 휴대전화 2천 6백여 대를 회사 명의로 몰래 신청한 뒤 친구 강 씨와 함께 중간에서 이를 빼돌려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휴대전화 판매 업체의 전산망과 자신의 회사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아 주문량을 회사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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