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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20**년 한반도 분쟁 발생, '전쟁가능 일본'의 선택은?

[월드리포트] 20**년 한반도 분쟁 발생, '전쟁가능 일본'의 선택은?
아베 정권이 강행처리한 '전쟁가능법'은  모두 11개 법률의 제.개정안입니다.1개의 제정법과 10개의 개정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무력공격사태 개정법'과 '중요영향사태법'입니다.

● 한반도 분쟁 시나리오, '중요영향사태' 발생

20**년 어느 날, 북한이 한국 본토를 포격했다. 반격하는 한국군에 주한미군이 가세해 본격적인 무력분쟁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은 '중요영향사태'로 간주해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시작했다.

(중요영향사태법 : 일본은 주변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던 법률인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바꿈.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선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과 외국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 한반도 분쟁 시나리오, '존립위기사태' 발생

북한은 '미군을 지원하는 국가는 전부 적이다'라고 선언하고, 일본과 미국의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미군의 이지스함을 격침하기 위해, 지대함 미사일 발사를 준비했다.

미군의 이지스함은 레이더를 상공의 탄도미사일에 맞춰두고 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날아오는 지대함 미사일에 대처가 취약한 상태. 근처에는 다른 미군함도 없었다. 미 해군은 일본의 해상자위대에 미군 이지스함의 방호를 요청했다.

미국의 지원요청을 받은 일본이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있는 동안,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차량을 해안가에 전개했다는 추가 정보가 미군으로부터 전달됐다. 일본은 '미군의 이지스함이 파괴되면 일본의 미사일방어망에 구멍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무력공격사태 개정법 : 이전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이 직접공격을 받을 때만, 자위대가 개별적 자위권을 사용해 반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 개정된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을 때에도 '존립위기사태'이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다면 필요최소한도의 무력행사 가능. 즉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  
● 자위대의 임무 수행…'집단 자위권' 행사 

방위장관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현장 해역에 급파하도록 지시했다.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국회 승인은 보류했다. 자위대의 이지스함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자위대 이지스함은 미사일의 탄도와 궤적을 파악한 뒤 함대공 미사일로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을 격추했다. 또, 미군의 이지스함을 공격하려고 출동한 북한의 전투기와 폭격기도 공격해 파괴했다.

미국은 북한의 기지를 공격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와 폭격기가 발진했다.이때 일본은 다른 나라 영토를 무력 공격하는 것은 '평화헌법' 이념과 '무력공격사태법'이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행사'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직접 북한 영토를 공격하는 작전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북한 영해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간주해, 한반도 영해 밖에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만 했다. (이상의 내용은 일본의 신문이 전한 20**년 한반도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

● 일본이 북한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일본 방위장관은 지난 5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두 번째 이상의 미사일 발사가 준비 중이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때에도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무력공격사태 개정법'에는 '영역국 존중' 규정이 없습니다. 일본이 어떤 상황을 놓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들의 판단에 달린 상황입니다. 게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본 정부의 판단 근거는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라 사후에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완전한 '보통국가' 된다면, 일본의 한반도 진입의 길은 더욱 활짝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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