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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숨어지낸 수배자…여경 한 마디에 '덜미'

10년간 숨어지낸 수배자…여경 한 마디에 '덜미'
10년간 숨어지내던 40대 수배자가 택배 기사로 변장한 신임 여경에게 공소시효를 6개월 남겨두고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수배자 49살 김 모 씨가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김씨는 2005년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져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량지구대 소속 29살 이화선 순경 등 경찰관 5명은 해당 아파트로 출동해 김씨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이름을 확인해본 결과 김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김씨가 이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무려 10년간 경찰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김씨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부임 한 달밖에 안 된 이 순경은 재치있게 택배 기사로 변장해 김씨가 사는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씨는 선물이 몰리는 추석 명절이었고 여자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줬다가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6개월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지문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수배자임을 확인했고, 서울 서초경찰서로 김씨의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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