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이후 채권추심회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천 449억 7천만 원이고 이 중 22.8%인 천 17억 5천만 원이 23개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출범 이후 서민들의 채무조정신청을 받아 금융사에서 5~15%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을 30~7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다시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과잉 추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신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도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따라서 민간회사가 회수를 많이 할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좁니다.
신학용 의원은 "국가가 직접 추심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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