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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권추심 위탁수수료만 1천억" 신학용 의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이후 채권추심회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천 449억 7천만 원이고 이 중 22.8%인 천 17억 5천만 원이 23개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출범 이후 서민들의 채무조정신청을 받아 금융사에서 5~15%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을 30~7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다시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과잉 추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신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도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따라서 민간회사가 회수를 많이 할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좁니다.

신학용 의원은 "국가가 직접 추심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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