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기업들이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 명목으로 돈을 떼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착한 사장을 만나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보도에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국민연금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국적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미협정국 근로자로부터 국민연금 명목으로 달마다 10만 원가량을 월급에서 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베트남 근로자 : 또 4명도 아직 국적 취득을 안 해서. (다른 분들도 내는 걸 보셨나요?) (국민연금이) 똑같이 나갔대요. 4명 다.]
상황이 이렇지만,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이를 찾아낼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도 (단속 실적이) 나오나요?) 별도로 안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 저희한테 수사권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로 가입돼야 통계라도 나올 것 같은데.]
당장 피해를 막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근로자 : (다른 데서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는 교육을 받은 적 없습니까?) 없어요.]
불법 체류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피해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울산에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썬 '착한 사장'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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