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다음달 한 달간 역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 자진신고 기간에 납세자가 신고 전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으면 신고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받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조사대상 소득과 재산을 제외하고 자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내년 1월까지 사전자격심사요청서를 제출해 자진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또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 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엔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분이나 상담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존 업무공간과 구분된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납세자의 관할 지방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내면 됩니다.
납세자가 과소 신고로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납세고지를 받을 경우, 자진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납세자는 가산세 면제 여부에 대한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내에 기재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일부터 한 달 안에 심사결과를 받게 됩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가 면제되고, 횡령과 배임, 사기 같은 중대범죄를 제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취해집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미국과 교환이 시작되는 역외금융계좌자동정보를 활용해 미신고한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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