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던 업체와 일본에서의 홍삼 관련 사업 계약을 했다가 법적 분쟁을 벌인 식품업체 대표와 임원이 배 씨를 비난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식품업체 대표 53살 이 모 씨와 사내이사 51살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돈사마'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배 씨가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이라며 "사람에게 이런 방법으로 모욕 행위를 하는 것을 선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의 회사는 배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와 지난 2009년 일본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 계약이 해지돼 손해를 봤습니다.
이에 배 씨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 배 씨의 연예기획사가 있는 건물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한 뒤 배 씨를 모욕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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