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와 관련이 없는 돈에 몰수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50여 만 원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8월 사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판매 수익금을 고려해 9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A 씨가 체포될 때 승용차 안에 보관돼 있다 압수된 현금 350여 만 원에 대해서는 마약 수익금을 몰수한다고 정한 법률에 따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몰수된 현금이 병원비 등으로 쓰고 남은 것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려고 갖고 있었다며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몰수형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마약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원심이 추징금을 선고했고 이 돈이 마약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몰수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90만 원은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