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KT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T 직원이었던 이해관 씨는 KT가 2010∼2011년 제주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2012년 권익위에 제보했습니다.
당시 투표 전화가 국내전화였는데도 국제전화 요금을 적용하고, 건당 100원짜리 문자투표에도 150원을 부과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KT는 이 씨가 허리 통증으로 무단 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기 위해 1시간 일찍 무단조퇴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12월 해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KT에 "이씨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를 내렸지만 KT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KT의 해고가 '보복'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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