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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연습장·연필 등 낱개 판매 금지

앞으로 대형마트에서는 연습장과 연필, 지우개 같은 초등학생 학용품을 낱개가 아닌 묶음 단위로만 팔게 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는 앞으로 연습장과 연필, 스케치북과 물감 등 18개 학용품은 묶음 단위로만 팔아야 합니다.

묶음 단위 등은 학용품 문구 협동조합과 대형마트가 다시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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