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ARS 대출사기 등장…추석 앞두고 금융사기 주의보

ARS 대출사기 등장…추석 앞두고 금융사기 주의보
추석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사기가 빈발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를 담은 이른바 '그놈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목소리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 ARS를 활용한 신종 대출사기 수법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8월까지 피싱사기 피해 비중은 줄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대출사기 비중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피싱사기 피해자는 지난 1월 2천172명에서 지난달 690명으로 급감한 반면, 대출사기 피해자는 같은 기간 천917명에서 천440명으로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대출사기 상담건수를 분석해보니 추석 직전 2주간의 하루 평균 건수가 165건으로 8월보다 7.8%, 7월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엔 대출사기 방법이 진화해 사기범들이 ARS를 이용한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ARS 전화로 대출을 안내해, 녹음된 ARS에 따라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이후 연결된 상담사가 계좌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한다는 겁니다.

이미 퇴출된 저축은행의 사이트를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뒤 잔고증명이나 전산조작비용 같은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대출 알선 문자를 보낸 뒤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사례도 많다고 금감원은 소개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명절에 앞서 택배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문자 메시지는 링크된 주소나 앱을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실행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된다"며 "카카오톡이나 팩스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제공하면 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기범에게 속아서 송금했다면 112나 금융감독원 신고번호 1332, 또는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