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하며 허위·과장 광고로 제품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임 모(41)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경기 안양의 한 사무실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200여 명에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속이는 등 43개 품목을 허위·과장 광고해 모두 8억6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업체서 납품받은 흑삼을 "원기회복에 탁월한 특허 받은 제품"이라고 속여 300g을 140만 원(시중가 70만 원)에 판매하고, 밍크고래에서 추출한 기름인 화장품 '밍크오일'을 화상과 튼살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속여 37㎖ 2세트를 12만 원(시중가 3만 원)에 팔았습니다.
임 씨 등은 신발 깔창을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켤레당 13만 원에 팔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임 씨 일당은 노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빈 생수통에 탁구공 수십 개를 넣은 '로또추첨기'를 만들고서 "6개 숫자를 맞히는 1등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홍보관을 운영한 기간에 1등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악덕 떴다방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깔창으로 관절염 치료를?"…떴다방 운영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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