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초중고교, 학교 매점, 급식 식품 판매 업체를 위생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5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교육부, 지자체와 6천3백여 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학교 36곳, 학교 매점 1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12곳, 식품 제조가공업체 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율은 0.9퍼센트로, 올 상반기 1.0퍼센트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곳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의 방충망이 파손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이 13곳,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어긴 곳이 12곳,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5곳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초중고교 만2백여 곳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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