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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통신선 이용 전력공급 기준 15.4W→30W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민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PoE·Power over Ethernet)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건물 내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 기준은 기존 15.4W에서 30W로 확대된다.

전파연구원은 최근 초고속 통신의 보편화로 통신 케이블을 이용해 30W까지 고출력 전송이 가능한 건축물이 늘어나 산업체, 연구기관, 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물 내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 기준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고품질의 인터넷 전화, 네트워크(IP) 카메라, 무선공유기, 노트북 등도 건물 시스템이나 기기에 PoE 설비가 갖춰져 있을 경우 별도의 전선없이 인터넷선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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