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입규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도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폭 600㎜ 이상 열연코일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내년 3월까지 20%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 관세를 매겼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 2사분기 동안 철강 제품 수입이 58% 급증한 점 등이 이번 조치의 이유라고 설명하고, 해당국 철강 기업 등 이해 관계자에게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 국영 철강 기업 SAIL을 비롯해 JSW 스틸, 에사르 스틸 등 인도 기업들의 제소로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열연코일 등에 대해 1%대 이하의 낮은 관세를 부과받았기에 세이프가드 관세가 확정되면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 기업의 인도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철강 기업은 또 한국과 일본 기업이 강판 제품을 자국에서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인도에 판매하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힌두는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 설비 투자로 원가 부담이 높아진 인도 철강 기업들이 세계적인 철강경기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호무역 조치에 기대어 타개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인도 한국대사관 박형민 상무관은 "열연 코일에 추가 관세가 매겨지면 인도 철강업체의 이익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들 철강 제품을 사용하는 인도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산업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인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