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가 있는 대학교 후배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점을 악용,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사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1일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A(여)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강 씨는 A씨에게 "회사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거나 "일을 하려면 개인 사무실이 필요하니 대출업체를 통해 임대료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애초에 A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을 좋아하고 정신지체로 판단이 흐리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 말을 믿은 A씨에게 받은 체크카드로 강 씨는 3일까지 39차례 114만 원 상당의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을 결제했습니다.
또 A씨의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5차례 1천161만 원을 대출하도록 해 이를 받아 챙겼습니다.
강 씨의 파렴치한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1일부터 서울 영등포역과 경기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에 A씨를 끌고 가 "취직을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네가 벌인 일이니 여기서 일하고 받은 돈을 나눠 갖자"며 성매매까지 알선했습니다.
신 판사는 "강 씨는 정신지체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정신지체 女후배 순정' 악용해 돈뜯고 성매매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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