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몰카 잡아도 '전파법' 입건…근거 법안이 없다

<앵커>

경찰이 소위 몰카 범죄를 막겠다며 전파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 그러니까 시계나 볼펜 등에 부착하는 방식의 몰카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경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범한 손목시계 같지만, 자세히 보면 숫자 '12' 위에  동그란 렌즈가 박혀 있습니다.
 
볼펜에도,탁상 시계에도 초소형 렌즈가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제 초소형 카메라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25살 이 모 씨 등 3명으로부터 압수한 것들입니다.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 이후 서울 경찰이 몰래카메라 판매자들을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씨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파법 위반'입니다.

전파법상, 전자파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국립전파연구원이 발급한 적합인증, 즉 KC 인증을 받아야만 생산, 판매, 소지할 수 있습니다.

[염태진/서울 강동경찰서 지능팀장 : 근거 법안이 전파법 위반밖에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초소형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나 소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찰은 변형된 카메라에 대한 판매와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부터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른바 '몰카'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소형 카메라 판매자들은 이런 조치가 지나치다고 항변합니다.

[몰래카메라 판매자 : 칼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한다고 해서 칼을 못 팔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몰카 범죄를 예방하면서도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