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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요청해도 日 자위대 파병 거절 가능"

<앵커>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군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것인가, 오늘(21일) 첫 뉴스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법사위 소속) : 만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요청을 해요. '자 일본군 들어와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한민구/국방부 장관 : 있습니다.]

미군에게 전시 작전 통제권이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는 한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 지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다음 달 서울에서 안보토의를 개최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조건 등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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