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해경 수색을 비판한 홍가혜(27·여)씨를 비방한 누리꾼 10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홍 씨가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모욕한 누리꾼 515명을 고소했으나 10명만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82명 가운데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진해 악성 댓글을 지우거나 반성 기미를 보여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8명에 대한 수사는 피의자 주소지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 검찰로 넘겼습니다.
나머지 75명은 홍 씨에게 200만원∼1천만 원 선에서 합의금을 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 씨는 자신을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이유로 대구지검 외에도 1천여 명을 상대로 전국 검찰청에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내라며 고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홍 씨가 무더기 고소를 하자 고소권 남용으로 판단하면 피고소인을 불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4월 발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악플을 단 누리꾼들은 기소했다"며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홍가혜 씨 모욕 댓글 단 누리꾼 10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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