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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10곳 중 4곳꼴 한 번 이상 불성실 공시

정부가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허위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 내용에 대해 심층점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공시의 고의성 등을 따져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벌점을 차등화하는 등 벌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1일) 3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재무분야의 공시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차례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공공기관이 38%인 124곳에 달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전체 불성실 공시 건수는 1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 공시가 113건이고, 공시 사항인데 누락한 경우가 54건이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투자 및 출자 현황 관련 불성실 공시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약 손익계산서 46건, 요약 대차대조표 불성실 공시가 4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감사보고서 관련 불성실 공시는 각각 16건, 1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성실 공시 건수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기타공공기관이 93건, 준정부기관이 51건, 공기업이 2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기관은 자체수입 비율이 50%를 넘으면 공기업, 자체수입이 절반에 못 미치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수입기준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할 경우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바탕이 되는 복리후생 분야에선 대부분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리후생 공시 대상은 사내복지기금, 학자금, 주택자금, 경조비 등 복리후생비 지출, 복리후생제도 및 노동조합 관련 현황입니다.

조사대상 302개 공공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만 공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의 일제점검 외에 새로운 심층점검제를 도입해 불성실 공시 문화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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