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면 벌금 액수가 높아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나 방법을 쓰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습니다.
해수부는 최근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 어업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를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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