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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여전한 공무원 시간외수당 부풀리기…근절 안될까

[취재파일] 여전한 공무원 시간외수당 부풀리기…근절 안될까
특허청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올려오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특허청 소속 5급 공무원 829명 중 20명을 표본추출해서 지난해 1년 동안 청사 출입기록과 시간외수당 근무현황을 대조해봤는데요, 한명도 예외없이 20명 전원이 상습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부풀려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평일에는 퇴근 후 늦게 청사에 다시 들어와 계속 일한 것처럼 근무 종료시간을 입력했습니다. 휴일에는 오전에 출근해 근무 시작시간을 입력한 뒤 일찍 퇴근했다가 밤늦게 청사에 다시 들어와 근무 종료시간을 입력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20명이 1년 동안 허위로 더 올린 시간외근무 시간이 총 4,723시간에 달했고, 그 수당 금액은 5천4백7십만원 정도 됐습니다.

20명이 1년에 5천만원 정도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더 타갔다고 하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건 이들 20명이 총 829명 중에서 표본추출한 인원들이라는 겁니다. 표본추출한 인원 전원이 적발됐다는 건, 모집단 역시 이렇게 시간외수당 부정수령이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특허청에 배정된 연간 시간외수당 예산은 60억원 정도였는데, 실제 연간 지급액은 85억원에 달해서 해마다 20억원 이상씩 초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관리감독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처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공무원 수당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시간외수당 부풀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항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은 'e-사람'이라는 자체 인트라넷을 통해서 근태를 기록하고, 여기서 시간외수당을 신청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헛점 투성이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보통 정규 근무시간이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저녁시간 한시간 뒤 7시부터는 시간외수당 적용을 받는데, 이 시스템에서 시간외수당을 신청할 때는 시작 시간을 입력할 수 없고 퇴근 시간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공무원이 저녁 6시에 청사 밖으로 나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개인용무와 휴식을 취한 뒤 밤 9시에 들어와 10시까지 한시간 정도 추가로 일을 했다고 해도 시스템상 무조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잡히는 겁니다. 특허청이 다른 부처들도 시간외수당을 부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항변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허청은 행정자치부와 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에 시간외수당 신청할 때 시작시간을 입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러 조직이 맞물린 문제라 아직 시스템 보완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 이후 과별 시간외수당 총량제를 실시해 초과근무를 30% 줄였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특허청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부정수령도 문제지만, 특허청 얘기를 들어보니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부풀리기 관행이 개선되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사기업이든 시간외수당을 신청할 때 근무 시작시간과 끝시간을 입력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끝시간만 입력 가능하게끔 해놓는다는 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시간외근무 시작 시간을 입력하게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해당 분야에 대해선 문외한이긴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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