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배상하지 않는다며 주한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7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불을 지를 목적으로 휘발유가 담긴 소주병 4개와 1.5ℓ 페트병 1개, 라이터를 갖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건물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사관 정문 앞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위안부 피해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상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태가 괘씸해 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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