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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접수 30일 종료…피해자 절반 미신청

세월호 배상접수 30일 종료…피해자 절반 미신청
세월호 특별법상 배상 및 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끝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생존자 461명 가운데 관련 신청자는 지금까지 221명인 48%에 불과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희생자 304명 가운데 164명, 생존자 157명 가운데 57명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의 경우 진단서를 비롯한 배상금 신청 서류를 준비 중인 신청자들이 많아서 막바지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부 산하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심의하고 있다.

단원고 희생자 1명에게는 평균 4억 2천만 원의 인적배상금과 5천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과 생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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