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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무허가 집에 전입신고…법원 "거주목적이면 가능"

그린벨트 무허가 집에 전입신고…법원 "거주목적이면 가능"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집을 짓고 살아도 거주 목적이 있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주민 성 모 씨가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07년 이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다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개포2동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4월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할 관청이 성 씨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인정되면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며 성 씨가 이곳에서 8년 이상 살아와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거주하는 집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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