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모두 마무리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오늘(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꿔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합니다.
일본은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고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법안 가결 직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로운 일본에 필요한 법적인 기반이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며 그리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일본 국민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거나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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