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시신' 사건 피의자 김일곤(48)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씨를 신고한 성동구의 한 동물병원 관계자 3명과 경찰의 김씨 검거를 현장에서 도운 시민 2명 등 5명에게 포상금 총 1천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병원 원장에게 340만 원, 간호사와 애견사에게는 각 330만 원, 시민 2명에게는 각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원장 등 3명은 어제(17일) 오전 3차례 병원으로 찾아와 '애견 안락사 약을 달라'는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흉기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침착한 대응으로 김 씨를 피해 나와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원장 등에게 수배 전단을 보여주고 인상착의를 확인해 해당 인물이 김일곤과 비슷해 보인다는 무전을 인근에 있던 경찰관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2명은 김 씨가 동물병원에서 나와 도주하다 경찰과 마주치고서 흉기를 꺼내들고 격투를 벌일 때 경찰을 도와 검거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 시민은 김 씨가 경찰관과 뒤엉켜 넘어지자 그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김 씨를 검거한 성동경찰서 성동지구대 소속 김성규(57) 경위와 주재진(40) 경사는 1계급씩 특진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경찰, '트렁크 살인' 김일곤 검거 도운 시민 5명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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