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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日 안보법안 통과되면 자위대 한국行 못 막아"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아베 정권에 "집단자위권법안(안보법제)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집단자위권법안에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영토로 들어올 때 한국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얻는다는 규정이 없다"며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시에서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와 (일본이) 결합했을 때 한국은 이를 막을 힘과 장치가 없어, 우리 주권이 일본과 미국에 의해 농단당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 법안을 7월 중의원(하원)에서 처리한 데 이어 이달 17일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소위)에서도 통과시켰다.

18일 참의원 본회의도 통과시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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