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가 18대 대선 개표를 조작했다고 털어놨다는 내용의 동영상이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37)씨와 박 모(44)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공익적 목적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전파 가능성이 큰 인터넷 공간에 그대로 올린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해당 게시물이 허위라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현 정권 실세 18대 대선 개표부정, 진실 폭로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윤회 씨가 대선 개표 조작 사실을 털어놨다는 내용의 2분23초 분량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 게시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내에서 전산개표 조작이 자행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지난해 6월에는 '정윤회의 충격 증언-18대 대선 부정선거 증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대선개표 조작' 글 올린 누리꾼들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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