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세가 있는 80대 노인이 소유한 수십억 원짜리 땅을 몰래 팔아넘기려던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영리목적을 위한 약취유인 등 혐의로 간병인 이 모(67·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1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A(80)씨가 소유한 40억 원(거래가 기준) 상당의 평택 소재 토지(1만1천여㎡)를 반값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앞서 지난달 17일 B(54)씨에게 이 토지를 21억 원에 팔기로 하고, 4천만 원을 받아 가계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A씨를 간병하면서 A씨가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는 점을 알고 C(62)씨를 통해 B씨를 소개 받았습니다.
B씨와 C씨는 해당 토지가 A씨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토지 헐값 매매에 가담했다가 이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A씨 가족들은 최근 A씨 명의의 인감이 재발급된 사실을 알고 이 씨를 의심하던 중, 어제 오전 이 씨가 A씨를 차량에 태워 병원 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B씨를 만나 잔금을 받으려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땅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 도와준 것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족들이 병원에 A씨를 맡기면서 이 씨에게 '아버지가 자산가라, 누군가 일부러 접근할 수도 있으니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오히려 범죄의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치매노인 소유 수십억 원대 땅 팔아넘기려 한 간병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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