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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환불받듯이…대출도 7일 안에 취소 가능

<앵커>

내년부터는 은행 대출도 물건을 살 때와 비슷하게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 기록도 남지 않는데, 송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자>

한 은행에서 1억 8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김 모 씨는 다른 은행의 이자율이 더 낮다는 걸 며칠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대출을 바꿀까 고민했지만 대출금액의 1.5%인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김 모 씨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과 상관없는 생돈이 나가는 거니까 아깝죠. 너무 아까운 금액이죠.]

내년부터는 이런 부담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7일 안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됩니다.

개인 대출자만 대출을 취소할 수 있고,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카드, 증권회사 등에서 받은 4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입니다.

개인 대출자는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서면이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 취소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대출을 취소할 때까지의 이자와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같은 부대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윤창호/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충동적 대출 등을 철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대출이 방지되고 가계의 건전성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부턴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대형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취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지웅,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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