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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과장광고로 노인 쌈짓돈 가로챈 일당 검거

노인을 상대로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건강식품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노인들을 끌어모아 달팽이즙이 연골과 허리에 좋다며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43살 장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충북 금산면에 있는 한 사무실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전국의 노인정을 돌며 모집한 550여명의 노인들에게 달팽이즙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1억7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달팽이즙에 직접 키운 사슴 녹용을 넣어 "연골과 허리에 좋고 염증도 없어진다"고 노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씨 등은 시중에서 박스 1개당 5만여원에 구입할 수 있는 이 식품을 6배가 높은 30만원에 팔았습니다.

경찰은 단순 건강식품을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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