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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테니 선불금달라"…농촌돌며 품삯 떼먹은 60대 구속

충북 영동경찰서는 16일 축산농가에서 품삯만 챙기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영동군 황간면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B(37)씨에게 "일을 해주겠다"고 접근, 품삯 320만원을 선불금으로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28범인 A씨는 이런 수법의 범죄로 6개월간 복역한 뒤 2013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출소 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 행각을 일삼아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등 4곳으로부터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의 환심을 산 뒤 선불금만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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