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을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철회권 신청 대상을 개인 대출자로 한정했습니다.
철회권 대상은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내년부터 7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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