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가 3개월 만에 또 한 차례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예고가 끝나고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청약저축 금리는 저축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2%, '2년 미만'은 1.7%, '2년 이상'은 2.2%로 떨어집니다.
변경된 금리는 신규 청약저축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에도 청약저축 금리를 내렸지만 청약저축 금리가 여전히 시중금리보다 높아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3개월 만에 또 인하…0.3%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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