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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드림' 이집트인 70여 명 불법입국시킨 무역업자 실형

수원지법 형사11 단독은 가짜 초청장을 만들어 국내 취직을 희망하는 이집트인들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에서 취업하길 원하는 이집트인을 대상으로 가짜 초청장을 만들어 87명의 이집트인을 입국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 71명은 입국심사장에서 이 씨가 만든 가짜 초청장을 제시해 부정하게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그 대가로 1명당 2백∼3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일정한 역할을 분담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 허위 초청한 외국인 수도 상당해 출입국 관리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힌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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