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선거구민인 기자 2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3년 8월 군수실에서 광주 지역의 한 기자에게 모친 장례식에 문상을 가지 못했다며 현금 20만 원과 상품권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그해 10월 군청 상황실에서 직원을 시켜 다른 기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 군수가 두 차례 돈을 건넨 점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김 군수가 직원을 시켜 돈을 건넨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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